•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급여 징수처분 부당 결정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성실히 납부해 온 점 등이 인정된다면 직원 1명의 산재보험료 미납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일부의 보험료납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사업주는 사업 개시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은 이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
경북 구미에서 막걸리 판매업을 하는 A업체는 2011년부터 창고를 임대해 물품을 보관하여 왔는데 201410월 창고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박스를 정리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공단은 과거 A업체 창고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근로자 1명의 고용신고와 보험료납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작년 9월 보험급여액의 50%인 약 13백만원을 징수 처분하였다.
이에 A업체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고용 신고를 완료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누락된 1명도 보험료를 안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 대상인가에 대한 혼란 때문이었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작년 11월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5본사 사업장은 200911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으며, 창고에 근무했던 근로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20138월부터 본사 사업장으로 고용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공단의 징수결정은 보험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해당 처분이 실질적으로 부당한지를 살핀다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다르다.”라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7-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5 사립학교·법인 부패 신고자도 법적 보호 받아…보상금 최고 30억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2
6414 사망·장애·고령 등으로 근무일수 못채운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공제금 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137
6413 사망·중병 고려 없는 위약금 규정 등 ‘실버타운’ 거래조건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52
6412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9
6411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73
6410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火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83
6409 사모 리츠 등록제 도입 등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90
6408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6
6407 사물인터넷으로 행정서비스 혁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1
6406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판기 식육판매업 영업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66
6405 사물함 속 추억의 우유는 옛말, 이제는 가정에서 골라 먹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6
6404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0
6403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13
6402 사양벌꿀과 효소식품, 표시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63
6401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Board Pagination Prev 1 ...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