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정보통신망법(제30조)상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열람ㆍ제공 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이용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함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가입 정보, 사업자의 이용현황·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열람요구 부서·연락처 등과 세부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나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현황 등도 상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① 이용자의 동의 획득 방법을 기존의 이메일·우편외에도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②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결정·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8-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5 사립학교·법인 부패 신고자도 법적 보호 받아…보상금 최고 30억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2
6414 사망·장애·고령 등으로 근무일수 못채운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공제금 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137
6413 사망·중병 고려 없는 위약금 규정 등 ‘실버타운’ 거래조건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52
6412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9
6411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73
6410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火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83
6409 사모 리츠 등록제 도입 등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90
6408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6
6407 사물인터넷으로 행정서비스 혁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1
6406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판기 식육판매업 영업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66
6405 사물함 속 추억의 우유는 옛말, 이제는 가정에서 골라 먹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6
6404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0
6403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13
6402 사양벌꿀과 효소식품, 표시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63
6401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Board Pagination Prev 1 ...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