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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 부패 신고자도 법적 보호 받아…보상금 최고 30억원 지급

국민권익위, 1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포․시행

# 2012년 교사 A씨는 OO시교육청에 OO고등학교 회계비리를 신고해 17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으나 학교 측은 비리관련자는 징계하지 않고 A씨만 두 차례 파면. 복직한 A씨는 수업에 배정되지 못하고 시설․환경관리 업무만 맡고 있음
# 2008년 OO시교육청에 OO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 기간제교사 허위등록 등의 수법을 이용해 학교 경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신고한 B씨는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파면된 후 교원소청을 통해 복직되었으나 5일 만에 다시 파면
□ 사립학교 부패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18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포함된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17.1월 현재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은 총 7,663개로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재정지원규모는 2015년 결산기준 약 10조 4,185억원임
□ 개정 전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대상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가 교비횡령이나 예산‧회계부정 등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처분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횡령‧배임 등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도 법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와 관련하여 개정법률 공포이후부터 발생하는 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잠재돼있던 각종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1]
질의응답 Q&A
Q1.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립학교 부패행위 신고자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 소급금지원칙에 따라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신고는 개정법이 공포된 4월 18일 이후 발생한 부패행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부터 발생한 부패행위신고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한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법 개정으로 부패행위신고 대상이 되는 사립학교 수는 어느 정도인지?
☞ 법 개정으로 적용대상기관에 추가되는 사립학교는 6,454개, 사립학교법인은 1,209개로 ’17.1월 기준 총 7,663개의 사립학교 및 법인이 부패행위 신고가 가능한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Q3. 이번에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처럼 공공기관의 범위에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사례가 있나요?
☞ 청탁금지법에서는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도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 정부‧지자체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는 2015년도 결산기준 초중등교육기관 약 6조 8,762억원(이전수입)이며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2조 5,270억원, 사립전문대 1조 153억원을 포함하면 약 10조 4,185억원 규모입니다.
Q5.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립학교 관련 신고는 몇 건이나 되나요?
☞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권익위에 사립학교 관련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건은 총 133건으로, 이중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된 신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72건) 부패신고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상담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붙임2]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신고 및 불이익 사례
○ 2015년 8월 A씨는 ○○시 의회에 출석해 ○○고가 남학생을 많이 선발하기 위해 입학생 성적을 지속적으로 조작하여 합격생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폭로함. (이와 관련하여 2015년 9월 권익위에 부패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사건 종결)
- 2015년 10월 학교는 비밀엄수위반, 학생인권침해를 근거로 A씨를 해임하였으나, 2017년 2월 교원소청심사에서 해임취소 결정됨
○ 2012년 B씨는 ○○시 교육청에 학교공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의 ○○고 회계비리를 신고함
교육청 감사결과 17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으나 학교는 비리관련자는 징계하지 않고 2014년 8월 B씨를 파면, 2014년 12월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복직되었으나 2015년 1월 복직 한달만에 2차 파면, 2015년 4월 2차 파면도 취소되어 복직되었으나 수업 미배정, 시설‧환경관리 등 근무명령을 받고 있음
○ 2011년 5월 C씨는 ○○고가 국영수 성적이나 출신중학교 등을 고려해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하였다는 의혹과 교사채용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도 교육청에 신고함
이에 교육청은 입시부정과 교사채용비리에 관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학교재단에 요구했으나, 재단은 비리행위 관련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징계를 한 반면 2013년 4월 C씨를 파면하였고, 이후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파면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재단은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 2차 파면함
- 2015년 4월 법원은 위법한 입학전형내역은 비밀로서 가치가 없다며 징계취소 판결함
○ 2008년 4월 D씨는 ○○시 교육청에 ○○고 재단 이사장이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의 방법으로 학교 돈을 횡령하여 수십억원을 챙겼다고 신고함
이후 제보자가 D씨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2009년 3월 학교명예 실추를 이유로 파면되었다가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복직되었지만 학교는 5일 만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비공개자료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D씨를 다시 파면함
☞ 소급금지원칙에 따라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신고는 개정법이 공포된 4월 18일 이후 발생한 부패행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부터 발생한 부패행위신고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한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법 개정으로 부패행위신고 대상이 되는 사립학교 수는 어느 정도인지?
☞ 법 개정으로 적용대상기관에 추가되는 사립학교는 6,454개, 사립학교법인은 1,209개로 ’17.1월 기준 총 7,663개의 사립학교 및 법인이 부패행위 신고가 가능한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Q3. 이번에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처럼 공공기관의 범위에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사례가 있나요?
☞ 청탁금지법에서는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도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 정부‧지자체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는 2015년도 결산기준 초중등교육기관 약 6조 8,762억원(이전수입)이며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2조 5,270억원, 사립전문대 1조 153억원을 포함하면 약 10조 4,185억원 규모입니다.
Q5.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립학교 관련 신고는 몇 건이나 되나요?
☞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권익위에 사립학교 관련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건은 총 133건으로, 이중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된 신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72건) 부패신고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상담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붙임2]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신고 및 불이익 사례
○ 2015년 8월 A씨는 ○○시 의회에 출석해 ○○고가 남학생을 많이 선발하기 위해 입학생 성적을 지속적으로 조작하여 합격생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폭로함. (이와 관련하여 2015년 9월 권익위에 부패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사건 종결)
2015년 10월 학교는 비밀엄수위반, 학생인권침해를 근거로 A씨를 해임하였으나, 2017년 2월 교원소청심사에서 해임취소 결정됨
○ 2012년 B씨는 ○○시 교육청에 학교공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의 ○○고 회계비리를 신고함
교육청 감사결과 17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으나 학교는 비리관련자는 징계하지 않고 2014년 8월 B씨를 파면, 2014년 12월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복직되었으나 2015년 1월 복직 한달만에 2차 파면, 2015년 4월 2차 파면도 취소되어 복직되었으나 수업 미배정, 시설‧환경관리 등 근무명령을 받고 있음
○ 2011년 5월 C씨는 ○○고가 국영수 성적이나 출신중학교 등을 고려해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하였다는 의혹과 교사채용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도 교육청에 신고함
이에 교육청은 입시부정과 교사채용비리에 관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학교재단에 요구했으나, 재단은 비리행위 관련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징계를 한 반면 2013년 4월 C씨를 파면하였고, 이후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파면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재단은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 2차 파면함
2015년 4월 법원은 위법한 입학전형내역은 비밀로서 가치가 없다며 징계취소 판결함
○ 2008년 4월 D씨는 ○○시 교육청에 ○○고 재단 이사장이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의 방법으로 학교 돈을 횡령하여 수십억원을 챙겼다고 신고함
이후 제보자가 D씨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2009년 3월 학교명예 실추를 이유로 파면되었다가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복직되었지만 학교는 5일 만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비공개자료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D씨를 다시 파면함
 
[국민권익위원회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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