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생활SOC를 공급하여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민간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택 신축

◈ 신축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


국토교통부는 ’19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저층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2월 27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 (사업명·유형) 재기(再起)하라! 고대앞 마을, 우리동네살리기
**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


동 사업은 기존 토지등소유자(8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빈집 17개동(30호)를 철거하고, 8개동(총 66호)의 신규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세입자들은 최장 8년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어 서민들의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작은 도서관 등)도 설치하여 입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지 인근에 뉴딜사업비로 주차구역확보 사업, 무인택배함 설치, 골목길 개선 사업 등 생활SOC를 확충하고, 민간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낙후된 노후 주거지가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총사업비의 50%(최대 90%)까지 연이율 1.5%로 융자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p 상향, 공공시행자 참여 시 20%p 추가 상향)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합의체는 전국에 85개 구성*되어 있고, 착공된 사업은 19개, 준공된 사업은 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금년 6월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빈집을 연계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현행 1.5%에서 1.2%로 0.3%p 인하할 예정이다.

* (주민합의체 수, 누적) ’18년 20개 → ’19년 82개 → ’20.1월말 85개


동대문구 유덕열 구청장은 “제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폭원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일부 공실이였던 노후주거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착공에서 준공(12월 예정)까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기동 주민합의체 유영미 대표는 “동대문구청,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초기사업성 분석부터 착공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동네가 새롭게 변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또는 통합지원센터(서울)(02-2187-4178), (대구) (053-663-8585)로 문의



[ 국토교통부 2020-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42 비브리오균 오염우려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1
6541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 발생! 감염에 각별히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3
6540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으로 감염 사전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2
6539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5
6538 비상벨 누르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범죄 신고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13
6537 비소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개다래 열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3
6536 비수도권 유흥시설 관련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89
6535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4
6534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결과...자문변호사단 통해 이의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7
6533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선택 더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33
6532 비싼 치아교정, 진행단계별 치료비 분할 납부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65
6531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에서 당뇨병 조기예측 및 중재 가능성 열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6530 비알코올성지방간 그대로 방치하면, 10년 내 심혈관질환 4~8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21
6529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 섬유화 진행을 막으려면, 근육의 양보다 ‘질’에 신경써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3 18
6528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1
Board Pagination Prev 1 ...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