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동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만 센터”가 출범한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정희 고충처리부위원장과 경찰옴부즈만 강재영 위원, 오완호 위원, 손난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을 개최한다.
 
□ 이번 경찰옴부즈만센터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 등 관련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은 민원인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집중 상담을 받게 되며, 특히 경찰옴부즈만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경찰옴부즈만 상담제도’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경찰업무 관련 민원은 약 83만 건이며,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2006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국민권익위로 접수된 총 24,528건의 경찰관련 민원을 서면·실지·출석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고, 이중 3,932건의 국민고충을 해결했다.
 
이에 올해 2월 22일에는 수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등 총 3명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워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찰 분야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현판식 행사 인사말을 통해 “경찰 업무관련 권익침해가 발생하면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라며, “접수된 민원은 집중 상담과 조사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33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9월 15일부터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2
6632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3월 1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663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18
6630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69
6629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36
6628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6
6627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6626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14
6625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4 20
6624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12
6623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6622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1
6621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2
6620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9
6619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