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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조업체에서 위탁 생산한 것도 모자라 무허가 시설에서 직접 제조까지 시도
ㆍ대학 교수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 중 5년 만에 체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최모씨(남, 60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약품의 용도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없음

□ 수사결과, 당시 국내 모대학교 교수였던 최모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엔자임월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리셀렌742’ 제품(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을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모씨는 제조업체 모르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제품원료(어성초추출분말)에 섞어 위탁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하였다.
○ 또한,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상아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8천 9백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한 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표시하여 유통하였다.
○ 2010년 1월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엔자임월드 사무실(서울 광진구 소재)에 캡슐 충전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뒤 ‘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크레시티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5천만원 상당)을 직접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였다.
○ 한편, 최씨는 식약처 수사가 진행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검찰이 지명수배(기소중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번에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도주 5년 5개월 만에 체포되었다.

□ 식약처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해사범은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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