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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11.9.30.)으로 피싱사기,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액에 대한 환급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으나,

□ 피해구제 제도 및 신청절차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많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피해액이 총 539억원(피해자 21.5만명, 14.9만 계좌)에 달하여

-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15.4.8.)」 차원에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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