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8월 9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제20조의2 신설)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 지자체장은 입주민 1/2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지 내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도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등(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이에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하여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개정 내용 >

①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②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③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④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 오고 있다.

*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 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

② 입주자 등 의사결정 시, 전자적 방법(전자투표) 허용(제22조)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하였으나,

< * 종전에 전자투표가 가능한 경우 >

①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③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④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⑤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대해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게 되었다.

③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제68조)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는 자격시험 과목 조정, 합격기준,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200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7-08-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02
13547 '디지털 공공서식' 15종으로 확대해 데이터 행정 기반 다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3
13546 '디지털 공공서식'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가속화하고 국민 편의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11
13545 '마약류 도우미 서한'으로 마약류 처방량 감소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18
13544 '마약류 도우미 서한'으로 마약류 처방량 감소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10
13543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4
13542 '맞춤형화장품' 3월 1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3 16
13541 '모바일 문서24’ 개통, 공문서 처리내용 모바일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22
13540 '민어' 인지 '꼬마민어' 인지 표시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43
13539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계좌 지급정지가 일부 종료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133
13538 '보조금24'를 가장 먼저 경험할 국민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8 13
13537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본격 가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81
13536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향후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83
13535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9.9.~10.1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33
13534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쉽고 간편해졌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7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