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 정지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화물운송 자격 미달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하는 부정수급 건수는 A지자체의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3건 중 47건(90.4%), B지자체의 경우 26건 중 21건(80.7%)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1
 
사례를 살펴보면, 화물차주 대다수가 의무보험 만기 갱신일을 잊고 무심코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했다가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는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화물차주의 항의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아왔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는 물론 적발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예를 들어, 15톤 화물차의 경우 1회 적발되면 6개월간 최대 약 900만 원, 2회 적발되면 12개월간 최대 약 1,8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이와 같은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카드사 등 관계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보조금 수급자격 미달상태에서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토부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과와 더불어 화물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21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2
13620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19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18 4월에도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5 3
13617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
13616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615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
13614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613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3 6
13612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5
13611 일부 합성수지제품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7
13610 4.22.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5
13609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6
13608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8
13607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예방 방법, 진료지침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