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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으로 패류독소 오염우려 수산물 검사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6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시·도와 함께 생산·유통판매 단계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 또한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97개 생산 해역에 대해 주 1~2회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 (상시) 생산해역 55개 지점(월 2회) → (3∼6월) 97개 지점(주 1∼2회)으로 확대·강화
* 검사품목 : 패류(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등)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 허용기준 :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
* 관련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사항(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www.nfrdi.re.kr) 및 각 시·도(소속기관) 홈페이지 참조

□ 식약처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는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며, 앞으로도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계절별 ‘수산물 안전주의보’를 통한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한 실시간 수산물 안전 정보제공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 봄철 패류독소,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균, 겨울철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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