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국소비자원, 운항지연 항공사 상대 집단분쟁 소송지원

- 저비용항공사 이용 소비자 권익 실현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외국적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30시간 의 운항지연으로 다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소비자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비자소송지원제도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소비자 권익 침해가 큰 사건 또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소송대리, 소장작성 지도를 통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30명의 변호사가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에 소속되어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소송지원변호인단에 의한 소송대리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 진행 변호사에게 소송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와 승소 시에 한해 일정비율의 성보수를 부담하면 되므로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소송을 통한 소비자 권익실현이 가능해진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사에게 운항지연에 따른 탑승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으나 항공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 국토교통부에서 20155월 발간한2014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선 운송실적 상위 10개 저비용 항공사 중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평균 결항율 0.15%, 외국적 저비용항공사 0.37%,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평균 지연율 약 2.6%,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 약 5.7%를 각 기록하여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결항율 및 지연율이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2배 가까이 되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지원을 신청한 탑승자 137명에 대해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에 의한 소송지원을 결정하였다. 현재 선행항공편 관련 사건은 20161, 후행항공편은 2016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다.

1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사건 중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큰 사건, 동일 유형의 반복적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소송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3-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14 암 예방을 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반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8
2213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256
2212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6
2211 도시가스 요금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364
2210 2015년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및 원가동향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09
2209 음원사이트 소비자만족도, 음원이용 편리성 높고 가격은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344
2208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9
2207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 분야 공익신고 1,839건 처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1
2206 홈네트워크 기기 교체시 소비자 선택의 폭 넓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66
2205 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35
220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백내장 치료 목적의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공제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75
2203 유통기한 변조 수입‘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제품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282
2202 일회용 종이컵.나무젓가락.물수건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62
2201 한국지엠 리콜 실시 예정 및 볼보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50
2200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 불법․불량 묘목 집중 단속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