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공장 생산라인 일부 이전했는데 다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해 신규공장을 설립했다면 존의 산재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 분담금액으로, 산재보험이 성립한지 3년이 지나고 3년간 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주의 산재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음.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A회사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 후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이전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했다.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받기를 원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공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신규 공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있던 일부 직원들, 기계설비 등만 신규 공장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새로운 부지로 장소만 옮겼는데도 기존 공장에 적용하던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80 사망·중병 고려 없는 위약금 규정 등 ‘실버타운’ 거래조건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52
2179 한국소비자원, 운항지연 항공사 상대 집단분쟁 소송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60
2178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37
2177 외환스왑 관련 외국계은행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69
2176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49
2175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찾기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82
21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23
2173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24
2172 ISA 출시 첫날 가입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12
2171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06
2170 농관원, 국내산 신선농산물 對인도네시아 수출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6
2169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331
2168 환절기 감기 조심, 체온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96
2167 식중독균 초과 검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9
2166 일자리 창출에 농업계가 앞장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