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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개정ㆍ시행(’17.11.3.)

’18년 긴급지원 지원금액 1.16%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3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ㆍ의료비ㆍ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시ㆍ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이 가구원(부소득자*)의 소득상실로 가구전체에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수 있음에도 긴급지원 제도가 이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실직ㆍ휴ㆍ폐업 전 소득이 가구원수별 생계지원 금액(3인 가구 94만 3,000원 4인 가구 1백 15만 7,000원) 이상인 자로서 가구당 1인 한정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1월 3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소득상실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17.11. 3. 개정)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전통시장 점포의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화재 등 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추가하였다.

또한, 단전 시 1개월 경과 요건을 삭제하여 단전 즉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인정요건을 완화하였다.

<긴급지원 주요 위기사유 확대>

  •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ㆍ폐업 등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위기까지 확대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 기타 사업장의 휴ㆍ폐업 외에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사유 추가
  • 단전시 1개월 경과 요건 삭제 등

이로써 가구원이 휴ㆍ폐업이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화재 등의 사고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소득ㆍ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부서(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위기사유 확대 시행을 계기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20일부터 추진예정인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과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제도는 지난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5세 아동 영양실조 사망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2005.12.23.)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지원ㆍ후처리 원칙에 입각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 (’16년 지원 실적) 22만 2,982건 38만 5,238명 지원

한편,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가구 기준 4,467,380원→4,519,202원)에 따라, ’18년 1월부터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1.1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115만 7천 원에서 ’18년 117만 4백 원으로, 대도시 1~2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38만 2천8백 원에서 38만 7천2백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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