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0월 30일(월) 제38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에스비에스(이하 ’SBS’) 및 ㈜엠비씨플러스(이하 ’MBC플러스‘) 등 8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 8건에 대해 총 8,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7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간접광고·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위치·허용 범위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KBS와 MBC플러스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환경티비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하여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하였다.

SBS, (재)소상공인방송과 한국직업방송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사진 및 금지품목을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 주요 위반유형 등을 분석하여 관련 영상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고 밝히며, “방송사업자는 이를 참고하여 동일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2017-10-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16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의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3
4915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3
4914 우리 동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옆 동네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52
4913 2017 소비생활지표 조사결과, 국민 소비생활만족 크게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9
4912 경기도 수원(신대저수지), 제주도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2
4911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수거․검사 결과 등 (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7
4910 차(車)에 스노우 체인·접이식 삽 등 월동장비 비치할 때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8
4909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3
4908 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사전대피 안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0
4907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8
4906 어려운 위기경보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3
4905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4904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2
4903 「사시」질환,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9
490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