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 확정.발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내년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12. 28.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의 산재보상은 기존의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지침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재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한다.

(경로의 일탈.중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등을 말한다.

(적용제외)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퇴근재해에 한해 적용제외하여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18.1.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모든 근로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7-1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44 ‘정부24’에서 어르신 일자리, 건강, 연금까지 한 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30
5143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55
5142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및 이라크내 신규사업 예외적 여권 사용 허용 지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39
5141 여성가족부가 도와드립니다,아이가 행복한 부모역할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42
5140 겨울방학, 한국잡월드 새로운 직업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49
5139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 인정사항 변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110
5138 어린이 해설사와 함께하는 대한제국 시간 여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30
5137 “약국 조제료 휴일·야간에 30% 비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59
5136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6
51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44
5134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42
5133 금융꿀팁 200선 - (77)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9
5132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새롭게 바뀝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4
5131 소비자 중심의 공감형 해외직구 사이트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2
5130 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