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내년부터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 강화로 수험자들의 주의 필요
- 상시검정 확대 및 기술사 합격자발표 기간 단축 등 수험자 편의증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
기술사 등 5개 등급 482개 종목의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시험운영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은 무효처리 된다.

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
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내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네 가지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이 가능하나 시험 전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직접 계산기를 초기화하고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

이밖에 공단은 증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험자의 편의를 높인다.
상시검정 종목을 기존 12종목에서 미용사 네일(Nail)과 메이크업(Make-up)을 추가한 14종목으로 확대한다.
기술사 등급은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기술사 제118회 면접시험부터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2019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수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자격검정의 공정성과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12-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89 냉장고, 저장온도성능·에너지소비량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2
6488 스키장 소비자만족도, ‘이용시설 및 부대서비스’ 높고, ‘이용요금’ 은 낮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19
6487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23
6486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16
6485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0
6484 2017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24
6483 하도급법상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35
6482 공공기관의 갑질·부당한 해외출장 관행 뿌리뽑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37
6481 '18.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6.5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3.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68
6480 ’1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37개 시․군․구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22
6479 우리 마을을 바꾸는 주민자치회 확산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8
6478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7
6477 1세 미만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32
6476 2019 여행주간, 미리 국내여행 계획 세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20
6475 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