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돼도 사업내용 변동

없다면 산재보험 계승된 것으로 봐야

- 중앙행심위, "전환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종전 산재보험 적용해야 -

 
□ 사업장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9월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 울산에서 선박가공업을 하는 A업체는 2013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2016년 6월 15일자로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상일시금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A업체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사업주에게 공단이 유족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50%를 돌려달라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시설 및 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선박가공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돼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인 사업장인 A업체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재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업체에게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됐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선대리인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3 골프 홀인원 멤버십 소비자피해 전년 대비 9.4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4
13742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급수시설 관리, 알고 갑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4
13741 건강 100세, 행복 UP, 고혈압 Down을 위해 혈압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4
13740 청소년, 오늘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출입 안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4
13739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4
13738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13737 2024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13736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5
13735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4
13734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05
1373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4
13732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4
13731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30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29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