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택배서비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 업무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택배 서비스평가는 택배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난해 11월에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평가업무 지침은 택배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국토부는 평가업무 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서비스평가 결과와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보완 등을 추진하였다.
* 총 3차례(‘15.4,5,7월)에 걸쳐 17개 택배사 대상으로 평가항목 관련 의견수렴 실시

이번에 시행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는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대상 고객군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분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평가영역은 신뢰성·친절성·적극지원성 등의 ‘과정품질’과 신속성·안전성 등의 ‘결과품질’로 나뉘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일반택배와 기업택배별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일반택배는 과정품질 영역에서 전문평가단*의 택배사간 서비스 비교평가, 콜센터·홈페이지 등의 응대 수준, 피해 처리 기간, 고객만족도로 직결되는 기사 처우 수준 등을 평가한다.
* 기존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전체 택배업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 후 평가 실시

반면,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등을 평가한다.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결과품질 영역에서 시간내 배송률과 집하율을 평가하며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익일→당일/익일)를 실시한다.

또한, 배송 예정시간 등 사전안내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행하는 택배사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 ~ E 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산업 전반의 문제점 및 업체별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이며, ‘15년 서비스 평가 결과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정책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9-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70 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17
13669 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16
13668 ’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14
13667 2024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13
13666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가격’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18
13665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9
13664 온라인 구매 1위는 식품, 10명 중 3명 주 2회 이상 쇼핑…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0
1366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9
13662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8
13661 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6
13660 가정의 달 5월, 다양한 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1
13659 자동차 잠깐! 여기는 사람이 먼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1
13658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9
13657 24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9
13656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