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성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더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요구한 피해학생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했다.
 
□ 경기도 내 ○○고등학교의 가해학생인 남학생이 피해학생인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결정했다.
 
이어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학생 어머니는 이에 불복해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재심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으나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 어머니는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 해도 성폭력으로 피해학생의 육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서적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같은 학교에서 두 학생이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심각한데도 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피해학생의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학생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성폭력 등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행정심판 결정을 계기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학교관계자 등이 학교폭력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8-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16 "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71
4515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4514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전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41
4513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6
4512 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45
451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4510 추석 전,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20
4509 추석 연휴 틈탄 환경오염 행위 비대면 감시·단속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6
4508 한국공항공사, 공항 주차예약서비스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4507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무급휴직 90일 → 30일)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51
4506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21
4505 국민권익위,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불공정 대관제도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41
4504 국민권익위,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사유 추가 및 군무원 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확대”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51
4503 현대, 기아, 볼보, 한불, 아우디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9개사 27,41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32
4502 유튜브에서「불법사금융 그만!」채널을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14
Board Pagination Prev 1 ...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