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최근 남녀노소 모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4년 5개월간(2016. 1. ~ 2020. 5.)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90건*이었으며, 이 중 2019년에 221건이 접수돼 2018년의 194건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6년)177건→(’17년)213건→(’18년)194건→(’19년)221건 →(’20년 5월)85건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가 61.2%(5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판매’ 19.9%(170건), ‘방문판매’ 18.9%(162건) 순이었다.

   ※ 통신판매 : 온라인거래, 소셜커머스, TV홈쇼핑 /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노상판매, 다단계판매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방문판매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방법별 피해유형 현황 ]

                                                                                                                                                    (단위 : 건, %)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품질

안전

표시광고

기타**

통신판매

137(26.1)

136 (26.0)

127 (24.2)

44 (8.4)

57 (10.9)

23 (4.4)

524 (100.0)

일반판매

50(29.4)

23 (13.5)

44 (25.9)

35 (20.6)

2 (1.2)

16 (9.4)

170 (100.0)

방문판매

104(64.2)

8 (4.9)

17 (10.5)

16 (9.9)

2 (1.2)

15 (9.3)

162 (100.0)

291 (34.0)

167 (19.5)

188 (22.0)

95 (11.1)

61 (7.1)

54 (6.3)

856 (100.0)


구입금액 ‘100만원 이상’ 계약 2건 중 1건은 방문판매로 구입해

화장품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57.8%(67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4.5%(40건), 통신판매 7.7%(9건)의 순이었다.


                 [구입금액 ‘100만원 이상’ 사건의 판매방법별 ]

                                                                                                                (단위 : 건, %)

구분

방문판매

일반판매

통신판매

건수 (비율)

67 (57.8)

40 (34.5)

9 (7.7)

116 (100.0)

116건 중 47.4%(55건)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으며,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하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시 주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철회 관련 법규 숙지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상품을 개봉할 것,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할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관련 법률 ]

계약 종류

관련 법률

청약철회(계약해지)

화장품 구입계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8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1(계속거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 가능 (, 위약금 발생)

 




[ 한국소비자원 2020-08-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63 ‘폭식증’환자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28
13562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20
13561 ‘15년, 의료제품 분야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29
13560 등록 다단계 업체 123개, 지난 분기보다 7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14
13559 해외직구 초콜릿, 일부 제품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99
1355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09
13557 해외 각국 홍역발생 중,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 필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98
13556 영유아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5월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89
13555 가축재해보험 One-Stop 가입서비스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10
13554 짝퉁‘홍삼원’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25
13553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27
13552 PEF운영 관련 법령해석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13
13551 귀성 2.18 오전, 귀경 2.19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09
13550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6
13549 ‘다른 회사 제품은 위험하다’, 락앤락 부당광고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