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저임금제도 개선 추진 경과
최저임금委는 ’17.9∼12월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산입범위 등 노.사가 제기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후 TF안 발표(’17.12.22)
 ’18.1월부터 최저임금委에서 TF안을 토대로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TF안을 정부에 이송(‘18.3.7)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논의경과 청취(‘18.4.11) 및 노·사 의견수렴(4.13) 실시 후 법안심의(5.21, 5,24, 5.25)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대안의결, 5.25), 본회의 통과(5.28)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용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노동부 2018-05-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6 잠자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배당금 및 출자금을 찾아 가세요-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2
4585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2
4584 건강한 혈관,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시작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2
4583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2
4582 어르신들이 씹고 삼키기 편한 고령친화식품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2
4581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22
4580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4579 해외 직구 물품 배송상황도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22
4578 해외구매 선호 이유는 가격, 국내가격보다 ‘27.7%’ 싸다고 느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2
4577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4576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4575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4574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하는 경우 처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2
4573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2
» 최저임금법 개정안(5.28. 국회 통과) 관련 주요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2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