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갈등 조정기관을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해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상대 세대의 이름, 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재량에 따라 경찰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인 경우 경찰출동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 대화전문가 주관으로 상호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지원하는 제도

 

 또한,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필요 최소한으로 제재를 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과태료 규정 신설 찬성 비율 88.4%

 

 이와 더불어, 바닥구조성능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 건축소재 성능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 사물인터넷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소음발생 자 및 실제 소음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분쟁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96 12월부터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 ‘패시브하우스’ 로 만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41
7095 10대 ‧ 20대 절반 이상이 혈중 엽산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40
7094 국가자격증, 전자지갑(Q-net)에 담아 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3 40
7093 최근 10년 간, 성인 및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40
7092 우리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러닝으로 배웠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40
7091 국민권익위,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앱 사진 촬영 간격 5분→1분으로 줄여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0
7090 202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6 40
7089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0
» 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0
7087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40
7086 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40
7085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0
7084 라면 등 각종식품류, 숙박시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6 40
7083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40
7082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