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4.12.30)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하고 그 범위를 중위 50% 이하로 확대하였다(안 제2조의2).

* 최저생계비 120% → 중위소득 50%(최저생계비 124%)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였다(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신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증증장애인 포함시 소득․재산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안 제4조).

* 소득기준 완화: (’ 14년) 4인가구 290만원(413만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 (’ 15년 7월) 487만원(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인 경우)

* 부양비부과기준 완화: (’ 14년) 4인가구 212만원 → (’ 15년 7월) 419만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소관부처가 늘어남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에 교육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추가하고 전문가 및 공익위원을 추가하여 16인까지 확대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7조제3항).

* 교육급여․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교육부,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변경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확대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3월중 의결․공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의 적용 대상과 자산형성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자활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안 제21조의2, 제2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위한 차상위 해당여부 조사 및 확인서 발급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32조의4 제2항, 안 제38조).

*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격확인을 통해 양곡할인․이동통신요금 할인 등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지원 연계 가능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의견제출기간
    • ’ 15.1.15 ∼ ’ 15.2.24
  • 제출처
    •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연락처: 044-202-3051, 3056 FAX : 044-202-3949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5-01-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54 한국공항공사, 추석맞이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9.29~10.9)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24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248
13552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247
13551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빙수용 떡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247
13550 함유 성분 표기가 잘못된 Dove 남성용 로션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247
13549 '14년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46만 7천건, 전년대비 6.8%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47
13548 자동차 등록대수 지난해 말, 2천 12만 대 기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246
13547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수준 전반적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46
13546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으로 설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244
13545 임대주택 리츠, 개인으로 투자저변 확대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44
13544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243
13543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43
13542 쌀, 밀가루 등 가격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43
13541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43
13540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