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도 빈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의 부족, 설치기준 부적합 등으로 안전한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 및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다중이용시설 30개소(관공서, 상업시설, 공동주택 각 10개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각 30대

◎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 설치장소(출입구·승강기 근처의 평평한 바닥면에 통로와 연결하여 설치할 것), 주차면 규격(3.3m*5m 이상, 단 평형식은 2m*6m 이상), 표시 및 안내표지 등

그러나 조사대상 30개소 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주요 부적합 사례는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미표시(21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소), 주차면 규격 미달(2개소),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1개소) 등이었다.


구분

적합

부적합

합계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표시

8개소

21개소

29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설치

15개소

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설치

19개소

10개소

주차면 규격 충족

27개소

2개소

출입구·승강기 근처 설치

28개소

1개소


◎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검토 필요

관련 법규에 설치근거가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임산부는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및 상업시설에서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었으나, 기준이 없어 설치시설·방법 등이 제각각이었다.

◎ 교통약자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도 빈번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돼 단속·계도 강화 및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68 금감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자동차보험사기 대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2
6467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2
6466 (주)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42
6465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10.2(월), 10.6(금) 평일처럼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42
6464 공정위 신뢰제고방안 최종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6463 2017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6462 ‘경차 유류세 세금 혜택’ 찾아주기 나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42
6461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2
6460 여성건강,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2
6459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42
6458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2
6457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42
6456 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42
6455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2
6454 경기도 수원(신대저수지), 제주도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