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6일,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 확대(시행규칙 안 별표3, 별표4)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 자녀수(3인/2인/1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3년/1∼3년/1년), 청약 납입 횟수(24회/12회∼24회/6회∼12회), 혼인기간(3년/3년∼5년/5년∼7년)을 차등하여 가점(3점/2점/1점)

* 행복주택은 동 내용을 반영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18.2.5)


②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5%)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안 제5조)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거(‘13~’17년간)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호로 확대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시행령 안 제3조제1항)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 7천 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하여, 입주 물량(준공) 물량을 ‘21년간 ’22년에는 연간 2만 5천 호, ‘23년 이후에는 3만 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④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 완화(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안 제28조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 강화(시행규칙, 안 제23조의3 신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05, 4508, 팩스: 044-201-5659)



[ 국토교통부 2018-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12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1
6511 볼보, 재규어랜드로버, 한불, 토요타 결함시정(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41
6510 1인세대 사상 처음으로 40%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41
6509 국민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잘못 알아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강화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41
6508 사과, 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 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41
6507 국민과 함께 찾아낸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본격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1
6506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1
6505 친환경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절반이 환경성 인증마크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4 41
6504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41
6503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1
6502 르노삼성·아우디·혼다·야마하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1
6501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1
6500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6499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6498 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