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 5백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판매업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피해의 55.8%가 ‘구입 후 반려동물에 건강 이상 발생’

최근 4년간(’16년 ~ ’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구분건수(비율)
건강 이상382건(55.8%)
계약불이행148건(21.6%)
계약해제·위약금86건(12.6%)
부당행위24건(3.5%)
기타44건(6.4%)
684건(100.0)

◎ 대다수 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 조사대상 : 반려동물(개, 고양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반려동물 판매업체
                  (2018.3.22.*부터 2019.6.30.까지 계약 건)

  * 조사대상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4)> 에 관한 내용이 2018.3.22. 개정됨.
 

▶ 조사내용 :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4)” 준수 여부

 ㅇ (계약서 작성 시 준수사항) ①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② 동물 입수 관련 정보(동물 입수일, 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③ 동물의 종류(축종)·품종·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④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⑤ 판매시의 건강상태 ⑥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준수 여부)

동물판매업체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 품종 ·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 예방접종 기록 , 건강 상태 , 발병 · 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인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고,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개(6.7%), 나머지 54개(90.0%)는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동물의 품종 및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개(55.0%)였으며, ‘품종 및 색상’ 외에 <판매 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는 구매 시 중요한 판단요소이나,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체가 ‘접종 여부’는 기재(53개, 88.3%)하고 있었으나, 3개 업체를 제외한 50개(83.3%) 업체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판매 시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는 33개(55.0%), 미기재한 업체는 27개(45.0%)였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33개) 중 31개 업체가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다. 나머지 58개(96.7%) 업체는 ‘타병원 진료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다.

*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 동물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구입 시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질병·사망 등의 문제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계약서를 통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한국소비자원 2020-0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6 고령소비자 불만상담, 5년 전보다 17.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1
6615 금융감독원, 휴가철을 맞아 여행시 꼭 필요한 금융정보 집중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41
6614 2017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1
6613 2017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1
6612 아우디, 쌍용,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9개 차종 18,193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41
6611 수입식품 유통기한 중량 위변조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1
6610 응급환자 등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가능한 병원 직접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0 41
6609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사 결과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8 41
6608 금융감독원,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북」, 영어 및 인도네시아어 편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1
6607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1
6606 9월 1일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41
6605 정부기관 손잡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단속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1
6604 베네수엘라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및 여행경보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5 41
6603 촘촘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1
6602 자동차보험 만족도, ‘보상처리’ 높고, ‘가격·부가혜택’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5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