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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한다!
- 금융채무 연체자, 산재요양급여 종료 후 직장미복귀자 등 정보연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자격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개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금융 채무 연체자,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자의 연체 정보*를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은행, 보험회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 금융기관에 연체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 지난 3월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정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연체 정보의 세부적인 기준를 마련한 것이다.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1항제6호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 받는다.

   * 산재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8만2913명 중 3만1602명(38.1%) 직업 미복귀(’16년, 고용부)

  - 이는, 직업 복귀가 되지 않아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ㅇ 제공 받은 사회취약계층의 빅데이터 정보*는 위기대상 발굴을 위한 주요 변수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보다 많은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진다.

  - 단전, 단수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한 후, 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담, 확인조사를 거쳐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종전) 단전, 단수 등 13개 기관 25종 → (개정) 14개 기관 27종
□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오는 9월 22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통합적·계속적 접근 및 민관복지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 ’09년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시범실시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대상자의 만족도 증가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 (통합사례관리)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욕구조사,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통합적 지원

    * 사례관리대상자 만족도 조사결과(%) : (’14) 84.9 → (’15) 86.9 → (’16) 88.8

 ○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급여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일정기간 경력기준을 정하였다.

    *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현황 : 928명(시군구별 약 4명 배치)

□ 보건복지부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금융채무 연체자, 산업재해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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