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정보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하여 운영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말기 암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사용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로서 사용이 승인된 병원에서만 투약이 가능하다.
※ 임상시험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藥理)·임상(臨床)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 이번 정보공개는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해 승인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코드명, 대상 질환, 사용되는 병원 등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 등에 대한 치료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6년 이후 승인 현황부터 공개된다.

□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사용 승인 받은 대상질환명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코드명 ▲치료하고 있는 병원 등이 제공된다.
○ `16년 응급상황이나 치료목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승인된 건수는 793건(응급상황 790건, 치료목적 3건)이였으며, `02년부터 `16년까지 승인된 승인건수는 3,741건이다.
※ 응급상황 사용승인 건수: (`14년) 490건, (`15년) 714건, (`16년) 790건
※ 치료목적 사용승인 건수: (`14년) 3건, (`15년) 0건, (`16년) 3건
○ 질환별로는 폐암 등 호흡기질환(631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위암 등 소화기질환(75건), 악성흑색종 등 피부질환(31건), 백혈병 등 혈액질환(16건) 등의 순이었다.
○ 참고로 응급상황 사용승인은 의사(전문의)가 더 이상 치료수단 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단서, 환자 동의서, 제약업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의향서 등을 준비하여 식약처에 신청 후 승인받아 사용하면 된다.
-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대체 치료 수단 등이 없는 환자가 다수일 경우 제약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은 ‘사용계획서’ 등에 대해 의사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과 환자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다른 치료수단이 없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임상시험 정보 배너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8-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98 10명 중 9명, 가정폭력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40
6697 온라인 거래‧광고 계약시 이용자 피해, ICT 분쟁조정지원센터(☎118)에 바로 문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40
6696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0
6695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40
6694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0
6693 가정간편식 등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40
6692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0
6691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유사제품,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0
6690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40
6689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40
6688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으로 고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9 40
6687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40
668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6685 가정용 정수기, 주기적인 위생관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6684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