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8일(수)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되었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거동 불편, 의사소통 제한 등으로 통상적인 치과 진료 협조가 낮은 장애 유형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mydoctor.kohi.or.kr)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이날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기관(서울 베스트의원)을 방문하여, “4단계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본사업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4-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70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1
13669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668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667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66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65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64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63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62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61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2
13660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2
13659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2
13658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4 2
13657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3 2
13656 커피, 아파트, 가스보일러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