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타워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동안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 층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주요 구조부·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신설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장치와 기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보도 등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신설하였다.

* KS B 6597(와이어로프), KS ISO 12480-3(웨이트), KS ISO 10972-3(트롤리주행장치) 등 국제기준의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반영


②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23.1.시행)하여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설치 의무화 시행 예정


③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 확대 적용

그동안 지게차에 한하여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건설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하여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이하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 자동차의 수소농도 기준 : 자동차의 승객 거주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일 것으로 규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



[ 국토교통부 2020-0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75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1
13674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673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672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71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70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69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68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67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66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2
13665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2
13664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2
13663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4 2
13662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3 2
13661 커피, 아파트, 가스보일러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