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2월 17일(금) 오후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월 20일(월)을 기점으로 엠폭스(원숭이두창) 위기경보수준을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위기 경보 수준 조정은 국내외 발생상황 및 국내 방역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위기평가회의에서 일반 인구집단에서 엠폭스의 종합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 앞으로 질병청 내에는 엠폭스 대책반 중심으로 대응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자체 지역방역대책반은 해제하게 된다.


 (발생상황)

(국외’22 5월부터 총 92개국 확진 84,442사망 82(’23.2.15. 기준, CDC)

 최근 4주의 발생(‘23.1.16.~2.12, 1,126) 최대정점 4(‘22.8.1.~8.28, 26,371) 대비 5% 미만 수준

(국내) 의사환자 총 56(’22.6.21.~’23.2.17. 주평균 1.7확진환자 총 4

 ’22.11.22 마지막 확진 환자 발생 이후 91째 추가 환자 없음


 (대응 역량엠폭스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22.6.22.~)

(검역) 2급 감염병 지정(6.8), 엠폭스 발생 국가(47개국검역 관리지역 지정(6.22~), 빈발국 상위 10개국발열 기준 강화(37.537.3)


 한편, 세계보건기구(WHO)29(현지시간)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엠폭스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비상 상태(PHEIC*) 선언을 유지한다고 215(현지시간) 밝힌 바 있다.

   * PHEIC :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전 세계적 발생은 안정화 추세이나, 중앙아메리카 등 일부 국가에서 발생 지속, 발생 과소 보고 가능성, 유행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및 자원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를 결정하였다. (붙임1. 참조)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비상 상태(PHEIC) 유지에도, 국내 마지막 환자 발생(22.11.22.) 이후 91일째 추가 환자 발생이 없고,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의 발생이 적어, 동 지역의 위험 수준을 낮음으로 평가(WHO)한 점, 일부 해외 유입시에도 신속한 전파 차단 위한 대응태세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위기경보 수준 하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엠폭스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질병 차단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은 발생국가 방문 또는 여행 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이내 증상 발생 시 1339로 상담해줄 것

 

 의료진은 엠폭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2023-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90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42
12289 K-POP 팬의 52.7%는 굿즈 수집을 위해 음반 구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36
12288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57
12287 이번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 대비 4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45
1228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56.3%, 교통사고 33.4%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4
12285 나의 안전실천 역량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42
12284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8
12283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7
12282 질병청,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예방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70
12281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4
1228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7
12279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4
12278 일부 어린이 헤드셋,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46
12277 면역저하자 중증·사망 예방 위한 동절기 추가접종 요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2
12276 최근 10년 간, 성인 및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40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