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안321일부터 51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마목)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하여 출차할 때 차량 하부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완화구간도입할 계획이다.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0)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

 

그간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하여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

 

*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차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79.8.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

 

이에,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의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경사로 곡선부분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설주차장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도입 (시행규칙 제11조제7)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많은 상황으로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신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321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3-03-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08 필요할 때 빌려쓰는 카셰어링, 임대주택에서 만나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114
12407 에어비앤비, 환불정책 시정 관련 진행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114
12406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불만, ‘녹화 불량’이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114
12405 해외식품제조업소 등록 의무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14
12404 오염지역 방문 후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14
12403 전국 도매시장 마늘 원산지 위반 대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114
12402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114
12401 혼다, 벤츠, 포드, KTM 총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9,030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114
12400 '16년 4월 항공여객 836만 명으로 7.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14
12399 스테로이드 성분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4
12398 3월말 전국 미분양 53,845호, 전월대비 2.3% (1,258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14
12397 식약처, 봄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14
12396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내게 맡겨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14
12395 국토부, 봄 행락철 전세버스 현장 특별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14
12394 패스트푸드 아침메뉴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