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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6)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하고,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관련 보호시설>

 

· 아동복지법」 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특별지원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1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서식은 법령에 마련되어 있었다.

   - 다만, 후견인 지정통보의 의무와 지정통보 서식이 없어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서식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가 없었음

 ○ 후견인 지정 통보서 서식을 신설하였다.

     * 그간 통보서식이 없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서식 사용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해져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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