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개별 입법에 의한 이양 방식에서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04년, 당시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문제 등으로 국회 접수가 어려워 제정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후 지난 5월 18일 여·야 대표가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자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초안을 확정한 후,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당초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518개 사무가 포함되었으나, 법제처의 ‘기능중심의 포괄 이양 원칙’*에 따른 적극적인 이양 사무 발굴 노력으로 53개 사무가 추가**되어 최종 571개 사무가 이양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상 지방소도읍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로 이양함에 따라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시·군 수립) 승인·고시 권한도 시·도로 연계 이양

구체적으로는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국가→시·도),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국가→특별·광역시, 시·군) 권한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산업·인구·지리 등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 >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기존의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은 권한이양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라 인력·예산 지원 대책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중앙·지방 및 전문가가 함께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해외사례) 프랑스의 경우 사무이양에 따른 비용평가위원회(CCEC: Commission consultative sur l’évaluation des charges)를 운영 중

이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곧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이관, 정보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량의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이양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제2차·제3차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보다 신속히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행정안전부 2018-10-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23 민간소비 위축과 연말특수 실종으로 ‘14년도 외식업 체감경기 하락지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13
13622 카드분실, 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23
13621 2014년 12월 소비자상담동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21
136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20
13619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부담 완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20
13618 추적조사 의무화 등 인체조직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199
13617 식약처, 식품 수출 적극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02
13616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192
13615 성장기 어린이, 식이섬유 제품 과량섭취 주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76
13614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34
13613 각 공사들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산재보험급여 징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38
13612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자 2명 중 1명은 초·중·고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01
13611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유통식품 방사능검사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08
13610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고연령자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40
13609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