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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 도매시장에 신속검사체계를 구축하여 유해 농수산물 차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잔류농약 초과 등의 유해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 12개소 설치‧운영 중인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현장 검사소를 1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장 검사소: 도매시장 등 반입 농수산식품을 주․야간 현장에서 신속 수거검사(4~6시간)하여 부적합 유해 농수산식품을 즉시 폐기조치 등 유통․판매 차단 역할하며, 올해 4곳의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인천 구월, 대전 오정, 충남 천안, 경북 안동)을 추가 설치할 예정
○ 지난해 유통농수산물 수거·검사 총 54,000여건 중 신속검사체계가 구축된 현장 검사소 12개소에서 44,000여건(81%)이 이루어졌으며, 부적합 농수산물 27톤가량이 현장 폐기 조치되었다.
- 참고로 전국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은 33개소가 있으며, 국내 농산물 전체 생산량(1,200만t) 중에서 684만t(57%)이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 또한, 현장 신속검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공영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신속검사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관할 지자체가 매월 20건 이상 수거하여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올해 현장 검사소 추가 설치로 유해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먹을거리 안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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