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불가피하게 직장 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하고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직장 이동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해 ㄱ씨만 전입신고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공단은 ㄱ씨의 세대가 분리됐다며 ㄱ씨와 그 배우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됐는데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월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에는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었으나 직장 이동을 위해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임차한 후 ㄱ씨만 전입신고 했다.

 

이후 ㄱ씨의 가족은 세대가 나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ㄱ씨가 임차한 아파트로 전입신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에게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할 것을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최근 역전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55 2022 한국의 사회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87
12354 동절기 추가접종, 4월 7일까지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2
1235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동향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03
12352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0
12351 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06
12350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81
12349 2022년도 디지털격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81
12348 국민권익위,“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 혼선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2
12347 행안부,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94
12346 2023년 1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109
12345 코로나19 백신,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88
12344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101
12343 「조세특례제한법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80
12342 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81
12341 알뜰교통카드로 지난해 대중교통비 21.3% 아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93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