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2023. 3. 2.()부터 5. 31.()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주택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지속하여 왔다.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활성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 페이스북·누리 소통망 등에서 코로나지원금·꽁돈등으로 장애인사회 초년생 등을 허위 임대()인으로 유인하여 전세사기에 가담시키는 사례 < 경기 부천원미서 >

 

- 특히, 이러한 가짜허위매물로 인해, 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유인되고 나아가 사실상 물건을 강매당하는 등 피해가 집중되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이 지난 2. 16. 전세사기 관련 대책회의 시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그간 주택중고차 관련 가짜매물 등 단속사례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허위매물 사진을 보내 유인한 뒤 매물이 나갔다며 동시진행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 편취 <서울 동대문>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미끼매물 트럭 광고 후, 찾는 매물은 하자가 있다고 한 후, 다른 매물을 2,000만원에 판매하여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총 2400만원 편취 <인천 서부서>

 

본청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입체적실효적인 단속을 위하여 관련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적으로 이용한 3대 불법행위*선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온라인 플랫폼범행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확대할 예정이다.

 

* 불법광고, 사기,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반드시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도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합동 단속반을 편성,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함과 동시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추가 증거 확보 경찰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분석하고,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청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동시 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등의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 등에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표시광고하여 임차인을 유인한 정황 등 불법 광고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하여, 거래 완료 매물 즉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미끼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개인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등) 메시지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은 그간 플랫폼 시장고질병이었다.”라면서, “오랫동안 만연했던 거짓 광고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1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0
12415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4%로 완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144
12414 금속 이물 혼입 ‘과자’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3
12413 10월부터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99
12412 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2411 금융사기 피해자 분석결과 및 대응방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79
12410 고령자, 미끄러운 바닥재에서 가장 많이 다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2409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99
12408 질병관리본부, 잠복결핵감염검사 시약(PPD) 10월 초 40만명 분량 확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103
12407 10월 희망·내일키움통장 추가 모집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2406 보령·서천·태안·당진 등 8개 시·군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05
12405 추억의 경춘선, 이제 자전거로 달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47
12404 『수면장애(sleeping disorder)』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증가율, 30대에서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86
12403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85
12402 ‘어르신을 위한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리플릿' 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91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