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2017년까지 순대, 알가공품(계란), 떡볶이 HACCP 적용 의무화 -

□ 추진배경
○ 순대‧계란‧떡볶이는 단속 때마다 적발됨에도 불구, 근본적인 위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함
- 이들 식품은 대형식당부터 노점상까지 다양한 장소에 유통되는 관계로 유통‧소비단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려움

* (순대) 순대제조업체 점검 시 45.6%(42곳/92곳)에서 비위생적 관리 적발(‘15.7월)
* (계란) 깨진 계란 6만개 제과점 유통(‘15.9월)
* (떡볶이) 연매출 500억 규모의 송학식품의 대장균 떡볶이떡 유통(‘15.7월)

○ 따라서, 제조단계부터 위생설비를 갖추어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해썹(HACCP)을 이들 업체에 적용함으로써, 순대‧계란‧떡볶이 제조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이들 업체는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76.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므로, 해썹 적용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추진 내용
○ (의무적용) 순대, 계란, 떡볶이 생산 제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17년까지 해썹 의무적용 완료

* (순대) ‘16년 종업원 2명 이상 업체, ’17년 2명 미만 업체 의무적용 완료(200개소)
* (계란) ’16년 종업원 5명 이상, ‘17년 5명 미만 업체 의무적용 완료(132개소)
* (떡볶이) ’16년 종업원 10명 이상, ‘20년까지 10명 미만 업체 의무적용 완료(1,212개소)

○ (업체지원) 의무적용업소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으로 업계의 부담 경감
- 품목별 현장 적용모델 개발보급 및 현장 기술지원 실시
- 컨설팅 비용지원: 8백만원의 40%지원(3.2백만원 한도)
- 시설개선자금: 20백만원의 70%지원(14백만원 한도)
* 기존에는 시설개선자금을 50%만 지원하고 있으나(10백만원), 국민이 자주 접하는데도 위생이 취약한 3대 간식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14백만원) 필요
○ (인증 후 관리) 해썹 적용업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하여 지도․교육 및 기술지원 추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 간식(순대, 계란, 떡볶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식약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그간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먹을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ㅇ 이들 품목에 대한 강화된 식품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 구매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식약처가 확대 도입하기로 한 해썹(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과학적인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이다.
* HA(Hazard Analysis) :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 분석
* CCP(Critical Control Point) :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의 중점관리
ㅇ 그간 식약처는 ‘96년부터 해썹제도를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면서 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해 왔으며,
ㅇ 현재 가공식품 분야의 경우 3,531개소가 인증을 받아 전체 업체(25,191개소) 대비 인증율이 14.0%이고, 축산물 분야의 경우 9,468개소가 인증을 받아 전체(82,266개소) 대비 인증율은 11.5%이며, 해썹 적용제품 생산비율은 52.6%에 달하고 있다.(‘15.7월말 기준)
ㅇ 특히, 이번에 의무적용이 확대되는 순대‧계란‧떡볶이의 경우 그간의 단속 때마다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었음에도 근본적인 위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곤 하였다.
ㅇ 이들 식품은 대형식당부터 노점상까지 다양한 장소에 유통되는 관계로 유통‧소비단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우므로,
- 제조단계부터 위생설비를 갖추어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해썹을 적용함으로써 순대‧계란‧떡볶이 제조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 기존에 식약처는 어묵 등 14개 품목에 대해 업체의 연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고려하여 4단계로 의무화를 추진하였으나, 순대‧계란‧떡볶이는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2단계로 해썹 조기 의무화를 추진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ㅇ 순대 제조업체(200개소)는 종업원 2명 이상인 경우 ‘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17년까지 의무적용을 도입할 예정이며,
- 계란 가공장(132개소)도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16년까지, 5명 미만인 경우 ’17년까지 의무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기존에 ‘20년까지 해썹 의무화를 단계적으로(4단계) 적용하고 있는 떡볶이 떡 제조업체(1,212개소)의 경우에는 기존 계획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에 ’17년까지 우선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17년까지 전체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에 대한 해썹 적용이 완료되며, 떡볶이 떡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약 90%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된다.

□ 특히, 3대 특별관리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소규모 영세 업체인 경우가 많아 해썹 도입 시 정부 지원 수준 또한 전폭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ㅇ 3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가내수공업 형태의 소규모로 운영되며 연매출액이 5억 미만, 종업원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곳도 전체의 76.3%나 된다.
- 또한, 이러한 영세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체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직원도 부재한 상황이다..
* 연매출액 5억 미만 업체 비율 : 순대(94%), 계란(64%), 떡볶이(95%)
*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비율 : 순대(89%), 계란(36%), 떡볶이(80%)
ㅇ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단기간에 이들 업체에 대한 해썹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 해썹 관리기준서와 각종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15.11월까지 순대, 계란 가공품에 대한 표준 기준서*를 개발‧보급하고(떡류는 ’11년에 보급 완료),
* ‘14년까지 냉동수산, 어묵류, 떡류 등 21종에 대한 해썹 표준기준서 제작완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전문가와 일대일 매칭을 통해 인증취득시까지의 전 과정에서 현장점검‧교육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업체 담당제를 도입하며,
▲ 민간 컨설팅업체로부터 해썹 적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보조(8백만원의 40% 지원, 개소당 3.2백만원)할 방침이다.
▲ 아울러, 시설개선을 위해 2천만원 이상을 사용하여 해썹 인증을 받은 경우 기존 지원수준(20백만원의 50%, 개소당 10백만원)보다 상향된 보조금(20백만원의 70%, 개소당 14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 추가적으로 수시‧정기 방문을 통한 현장 지도‧교육과 기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이들 제품의 해썹 적용 필요성과 소비자의 구매증진을 위해 정책포럼 개최, 우수 해썹업체 소비자 견학,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홍보, KTX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 이외에도 해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썹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미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주요 위생안전조항 위반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15.8월)하였고,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평가 강화 및 정기평가 면제 취소** 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 주요 위생안전조항(지하수 살균소독,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위반 시 또는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즉시 해썹 인증 취소
** 당해 정기평가결과 일정 점수(90점) 이상인 경우 다음해 정기평가를 면제(1~2년)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
ㅇ 아울러, 해썹 인증 유효기간 갱신제도를 신설하여 인증 이후 3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재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시로(분기별 1회) 업체를 방문해서 해썹기준 유지 상태와 정기 평가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도‧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 정기 평가 시 지적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상시적 근접지원 체계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정기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제를 운영하여 보다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ㅇ 특히, 정기 평가 이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평가 의무화도 도입하고, 계절별‧성수기별 수요가 많은 품목의 생산업체에 대한 무작위 기획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해썹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에 대한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 제고로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도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놓여 있는 나머지 식품에 대해서도 해썹 적용 확대 등 맞춤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93 잠자고 있는 증권투자재산 5,767억원의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81
1592 주민등록·인감 관련 민원해결 맡겨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2
1591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 의무화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3
1590 시중 유통 형광등제품 화재·감전 우려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112
1589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건고사리’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1
1588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99
1587 셀프 성형기구, 소관부처 불명확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6
1586 2015년 8차, 9차 공산품안전성조사 부적합제품 목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83
1585 시중 유통 형광등제품 화재·감전 우려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80
1584 식품 중 식용타르색소의 사용량 제한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87
1583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80
1582 고가수리비ㆍ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122
1581 '15년 3분기(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136
1580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관련 대법원 판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95
1579 레노버 싱크패드 노트북용 배터리 무상 교환 실시 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89
Board Pagination Prev 1 ...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