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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혼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9개 차종 29,875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저 GN7 HEV 14,316(판매이전 포함)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스마트크루즈컨트롤 기능 주행 중 오르막 경사로에서 앞 차량의 정차로 인한 차량 정차 시 후방 밀림 현상이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아이오닉5 18(판매이전 포함)2열 왼쪽 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장치(리클라이너)의 용접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좌석 등받이가 접히거나 펴짐으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그랜저 GN7 HEV 52일부터, 아이오닉5 427일부터 현대자동차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00 d 4MATIC Coupe 14개 차종 7,069는 뒷문 창틀(트림 바)의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GLE 450 4MATIC 12개 차종 3,340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각종 전기장치의 합선을 유발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2개 차종 2,539는 배터리관리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배터리 상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동력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차량이 멈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18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소프트웨어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CCORD 1,591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421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랭글러 400는 차량 하부 프레임 설계 오류로 연료탱크 부근에 불필요한 볼트가 장착되어 차량 충돌 시 연료탱크에 충격을 주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DS7 Crossback 2.0 BlueHDi JJEHZ 332는 차량 뒤쪽의 테일램프 조립 과정 중 수분 등의 유입을 차단해 주는 부품이 장착되지 않아 테일램프 내로 수분 등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제동등 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짚랭글러 424일부터, DS7 Crossback 2.0 BlueHDi JJEHZ 420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여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18d Active Tourer 4개 차종 248(판매이전 포함)는 제조공정 중 뒷좌석안전띠가 차량 실내 하단부에 끼인 채로 제조되어 사고 시 좌석안전띠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펜더 130 D300 2개 차종 22(판매이전 포함)3열 좌석 등받이 고정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3열 좌석에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을 장착한 경우 충돌 사고 시 좌석의 반동으로 인해 탑승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2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테슬라코리아()(080-617-1399), 혼다코리아(080-360-0505), 스텔란티스코리아(:080-365-2470, 푸조:080-365-1200), 비엠더블유코리아(080-700-8000),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894-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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