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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샴푸·탈모관리서비스, 기대에 비해 만족도 낮아

- 탈모 치료(발모) 효과 과장 광고 주의해야 -

이 자료는 1월 13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 매체는 1월 12일(화) 12시]

    최근 탈모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탈모방지샴푸**나 탈모관리서비스***이용한 후 느끼는 만족감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모를 예방·관리한다는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발모효과를 내세우거나,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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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관련시장은 탈모방지샴푸, 외용제(), 탈모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로 분화되었으며, 전체 시장규모는 약 4조 원대로 추정(대한모발학회).

 

** 탈모방지샴푸는 두피부 세정기능만 있는 일반 샴푸와 달리 탈모증상에 대한 낮은 수준의 효능·효과를 인정해약사법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수준의 광고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의약품의 효능·효과인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는 표방할 수 없음.

구분

일반 샴푸

탈모방지샴푸

의약품

분류(근거법률)

화장품(화장품법)

의약외품(약사법)

의약품(약사법)

효능·효과

두피부 세정

세정+α(‘치료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수준의 효과)

탈모치료·발모

효능·효과 관련 허용된 표현

두피·모발의

건강 유지·증진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증가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

*** 탈모관리서비스두피관리 또는 피부미용업소수개월 이상의 장기이용계약을 체결하며, 두피부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효과를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서는 안 됨.

 

탈모방지샴푸 또는 탈모관리서비스 이용 전 기대했던 효과에 비해 만족도 낮아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2~2014)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50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탈모방지샴푸·토닉·앰플 등 탈모방지제사용 경험자(490)의 경우, 사용 전 효능·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는 응답이 58.8%(288)에 달한 것에 비해,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응답은 13.5%(66)에 불과했다.

또한, ‘탈모관리서비스이용경험자 286(병의원·한의원 내부에서 받은 경우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이용하기 전 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201)에 달했으나, ‘실제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  탈모관리서비스,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환불규정 등 중요정보 제공 미흡해

탈모관리서비스이용 경험자 286명에게 계약상담시 안내받은 설명내용’(중복응답)을 질문한 결과,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시 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안내받았는 응답이 64.0%(183)로 가장 많았. 반면,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15.7%(45), ‘중도해지 위약금 등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은 20.3%(58)에 불과해, 환불규정 등 계약 관련 중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방지샴푸는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 탈모관리서비스는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상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012~2014)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탈모방지샴푸관련 상담 210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67.1%(1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거절’ 7.2%(15), ‘부작용’ 6.2%(13), ‘불만족·효과없음’ 3.3%(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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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기간 접수된 탈모관리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193건의 분석에서는,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전체의 62.7%(121)차지했으며, 이어 탈모치료·발모효과 과장설명불만족·효과없음각각 8.8%(17), 부작용’ 6.7%(1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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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탈모방지샴푸 광고,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하는 등 법위반 소지 있어

최근 6개월간(20156~11) ·오프라인(모바일 포함)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30개 탈모방지샴푸의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6)하거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광고(4*)하는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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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제품 가운데 3개는 사용 전·후 비교사진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 표방광고 중복 사용

**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한 광고효능·효과에 대하여 과장한 경우’(약사법68조 제1),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은 동법 68조 제1항 또는 제3(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는 광고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탈모치료·발모된다며 현혹하는 샴푸광고·탈모관리서비스 계약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100%환불보장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탈모방지샴푸 광고나, 탈모예방·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볼 수 있다두피관리업체의 설명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볼 때 탈모방지샴푸 효능·효과에 대한 표현인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탈모치료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와 같이 완화된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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