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퇴원 후 3개월 연장하도록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
 
LH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장해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A씨가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도 A씨가 정상인과 같은 행동이나 사고가 어려워 6개월이상 입원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임대주택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LH에 의견표명했다.
 
LH도 A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퇴원 후 3개월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37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20
12536 식약처,‘알킬 나이트리트(러시)’ 신경독성 및 정신적 의존성 입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20
12535 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20
12534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0
12533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0
12532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12530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0
12529 기아, 벤츠, 푸조, 시트로엥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20
12528 가상화폐인 코인을 악용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120
12527 예금통장 매매 등 불법금융광고에 속지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20
12526 산후조리원.키즈카페 내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0
12525 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폐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0
12524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 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0
12523 『가렵고 성가신 질병‘무좀’, 청결·건조한 발관리 중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