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다.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월)부터)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

(1, 8)

(2, 9)

(3, 10)

첫째주 목

(4)

둘째주 목

(11)

(12)

1526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3-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58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0
12557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20
12556 식약처,‘알킬 나이트리트(러시)’ 신경독성 및 정신적 의존성 입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20
12555 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20
12554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0
12553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0
12552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12551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12550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0
12549 기아, 벤츠, 푸조, 시트로엥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20
12548 가상화폐인 코인을 악용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120
12547 예금통장 매매 등 불법금융광고에 속지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20
12546 산후조리원.키즈카페 내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0
12545 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폐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0
12544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 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