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수가 급감한 아파트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로 폐원한 사안에 대하여 인근 어린이집 현황과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600세대) 내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ㄱ씨는 최근 급격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였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소관 구청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 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가 최근 3년간 급감하여 ‘23년생 영유아는 0명이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도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보육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ㄱ씨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광주광역시 ○○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에 적합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65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2 14
13564 화장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1 16
13563 신청만 하세요! ‘꿈드림공작소’에서 기술교육 체험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1 26
13562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지갑 없는 시대 열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7
13561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5
13560 치과 의료방사선 검사 시 방사선량이 적절한지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6
13559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주목! 3월 28일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1
13558 전통시장에서도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2
13557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서행”, 꼭 기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7
1355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2
13555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18
13554 영유아 사고건수, 인구 천 명당 8.4건으로 청소년·성인보다 8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13
13553 2023년 혼인이혼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21
13552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15
13551 캠핑용 배터리, KC마크 확인 후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1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