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받는다

- 보훈처에 내년까지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권고 -

 
□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하여 위탁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가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6개의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은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320여 개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경찰관 등을 말하는데, 모든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상(戰傷) 등을 입지 않은 일반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았다.
 
일반참전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 6천여 명이고 이 중 75세 이상은 11만여 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권이나 제주권에 거주하거나 보훈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병원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약제비 지원을 받지 못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왔다.
 
< 약제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민원 사례 >
▪ 국가유공자의 경우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약제비 등 진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강원,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여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에 약제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고령의 참전 유공자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데, 약제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제도개선 해 주기 바람(’19.3월 국민콜110 상담)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인 가까운 oo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용이 감면되지 않았음. 연로하신 부친께서 거동이 불편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우니,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고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요청 (‘18.12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약제비도 지원되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9-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65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56
13564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내 도달가능하도록 41개까지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22
13563 「자궁근종」최근 4년간 50대 이상 여성환자 비중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41
13562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14
13561 아기수첩 부착용 스티커 라벨 제공으로 백신 접종 이력관리가 편리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19
13560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21
13559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24
13558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196
13557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여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23
13556 청소년의 행복감 3년새 5%p 증가, 부모와 대화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더 행복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10
13555 분쟁조정 매년 늘어 2013년의 2배, 피해구제금액 약 3억 6천만 원 상당 조정 상정된 사건 중 상조업 불성립률 73.2% 가장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393
13554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17
13553 2.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19
13552 3월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28
13551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