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어촌민박, 숙박업소에 비해 화재 안전에 취약

- 소방시설 설치·구비 기준 강화 필요 -


농어촌민박 시설 수가 숙박업소(공중위생영업) 수준까지 증가하고 상당수가 펜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 안전기준이 미흡해 화재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신고 된 농어촌민박은 26,578개소, 숙박업(공중위생영업)소는 30,957개소이며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도 농어촌민박 사업장으로 밝혀짐.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개소**(농어촌민박 10개소, 숙박업소(생활) 1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로 밝혀졌다.

* 펜션(pension)은 법령상의 용어는 아님. 일반적으로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의미

* 2017년 기준 시·군별 농어촌민박 분포 상위 10개 지역 지역별 선정

◎ 농어촌민박 화재안전에 취약, 소방시설 설치·구비기준 강화 필요

조사대상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소는 외관상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유사한 시설과 규모를 가진 펜션으로 인지하기 쉽다. 하지만 조사 결과 농어촌민박의 소방시설이 숙박업소의 소방시설보다 더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펜션형 숙박업소 소방시설 설치·구비 실태]

소방시설

설치(개소)

소방시설

설치(개소)

농어촌민박

숙박업

농어촌민박

숙박업

객실 내 소화기

7/10

8/10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2/10

10/10

객실 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10/10

10/10

완강기

1/10*

8/10

휴대용 비상조명등

1/10

10/10

가스누설 경보기

0/2

2/2

일산화탄소 경보기

0/2

0/2

* 3 개소는 건물 측면별 층수가 달라 실제 건축물 대장에는 2 층으로 기록되어 있음 .

숙박업소가 소화기,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10층 이하 설치),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어 관련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민박 10개소 중 6개소(60%)는 복합건축물*로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농어촌민박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 복층 내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해

조사대상 숙박시설 20개소 중 12개소에 설치된 복층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층 계단 및 난간의 높이·폭·너비 등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부분 부적합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펜션형 숙박시설 복층 안전실태 조사결과]

구분

조사 기준(cm)

부적합(업소 수)

농어촌민박

숙박업

복층

난간높이

90 이상

5/6

3/6

난간 간살 간격

10 이하

5/6

5/6

간살의 형태

세로

2/6

0/6

실내계단

계단

단높이

20 이하

5/6

4/6

단너비

24 이상

2/6

2/6

난간

높이

90 이상

4/6

3/6

간살 간격

10 이하

5/6

6/6

간살 형태

세로

1/6

0/6


또한 주로 침실로 사용되는 복층 12개소 중 6개소(50%)에는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우려가 있었다.

◎ 안전시설 관련 정보제공 미흡해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숙박업소(공중위생영업)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다르지만, 모두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예약 시 객실·비품 정보와는 달리 소방·안전 관련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를, 소방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복층 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에는 ▲복층 계단 ·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각각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89 1월 대비 5월 배추 판매가격 58.0%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322
13588 365일 밤 23~24시까지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의 95%가 “확대필요”, 복지부 ’15년 전국 20개소 공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322
13587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내 도달가능하도록 41개까지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22
13586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1
13585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18
13584 전원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 우려 있는 가스레인지 오븐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318
13583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318
13582 충전 불량 및 충전 중 열이 발생하는 스마트폰(Galaxy Note2)배터리 제품회수 및 환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317
13581 디지털 게임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전년 대비 11.3%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16
13580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유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316
13579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315
13578 인터넷 검색을 활용한 해외구매 시, 사기의심 쇼핑몰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312
13577 ㈜다이소아성산업, 플라스틱 사각의자와 도어매트 자발적 환급 등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312
13576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12
13575 기아차, 봉고3 차체쏠림 현상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31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