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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공익침해행위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다. 전형적인 수법으로는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18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총 181건의 부패·공익신고 중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 유치원 관련 신고는 41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한 회계처리’ 47건(23.4%), ‘급식 운영’ 19건(9.5%), ‘운영비 사적사용’ 14건(6.9%), ‘원장 명의 대여’ 7건(3.5%)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 신고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보조금
부정
수급
부적정
회계 처리
급식
부적정
운영
횡령
사적
사용
원장
명의 대여
겸직
금지
위반
부상등
조치
미흡
부적정
운영
임금등
미지급
안전
기준
미흡
아동학대
기타
합계
신고건수
67
47
19
14
7
3
2
10
5
3
9
15
201
비율
33.3
23.4
9.5
6.9
3.5
1.5
0.9
5.0
2.5
1.5
4.5
7.5
100
* 신고사건에서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중복집계
 
사례를 보면 A어린이집 원장은 신입생 입학금을 어린이집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고 학부모들에게 제공한 식단표와 다른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
 
B어린이집 원장은 차명 통장을 개설해 어린이집 국가보조금을 받고 지출내역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지출증빙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C 어린이집 원장은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았다.
 
D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감사 시 제출했다. 또 교사에게는 최저 시급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고 부식비 등을 유치원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받은 의혹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송부했다. 그 결과 혐의가 적발된 21건의 어린이집·유치원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는 미래세대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문제”라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분석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 공직자의 부패행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안전·환경 등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상시 접수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적극적인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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