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 외국인 지역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 연장(3→6개월): ‘18.12.18일 입국자부터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 ‘18.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18.12.18일 입국자부터 적용)

   -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 또한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영사확인 절차를 대체

 ○ 참고로,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 한편, 1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1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38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56
13637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내 도달가능하도록 41개까지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22
13636 「자궁근종」최근 4년간 50대 이상 여성환자 비중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41
13635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14
13634 아기수첩 부착용 스티커 라벨 제공으로 백신 접종 이력관리가 편리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19
13633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21
13632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25
13631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196
13630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여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23
13629 청소년의 행복감 3년새 5%p 증가, 부모와 대화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더 행복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10
13628 분쟁조정 매년 늘어 2013년의 2배, 피해구제금액 약 3억 6천만 원 상당 조정 상정된 사건 중 상조업 불성립률 73.2% 가장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393
13627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17
13626 2.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19
13625 3월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28
13624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