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세 미만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월 18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연장승인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

   -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 것이다.
     * 2종 :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붙임1 참조)


  ○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징수금의 20→30%)과 상한액(500만원→10억원)을 높이고,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300만원→500만원)과 최소금액(6천원→1만원)도 인상하였으며,

   -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확대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 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의료급여 제한)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완화하였다.

    *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


□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1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55 알레르기질환, 적정 치료로 건강한 일상생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4
13654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회복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4
13653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 6월 여행가는 달에 여행 버킷리스트 완성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4
13652 지리산 반달가슴곰 기지개…정해진 탐방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4
13651 더워지는 날씨, 가볍게 한 잔도 위험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4
13650 기아·포드·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4
13649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4
13648 2023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5 4
13647 내 직업훈련 이력, 디지털 배지로 발급 받아 전자지갑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5 4
1364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4 4
13645 이제 전국 시내버스에서 4배 빠른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4
13644 정확한 임금계산 고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4
13643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4
1364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4
13641 행정심판 청구, 하나의 창구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