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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주)엠디파트너쉽에 행위중지명령,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12-09]

 

* 자세한 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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