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하고, 2016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②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③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한다.
*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


④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한다.
* 외벽, 바닥, 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외벽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아파트 거주자가 겪는 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고통, 그리고 입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줄곧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첫째, 소음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14.5월부터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소음편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주택과 동일한 시험실 또는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14.6월에 입주자 생활행위에 따른 최저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14.10월에는 주택단지 밖의 도로, 철도로부터의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사용검사 시 외부소음도를 1층과 5층의 산술평균 값에서 1층과 5층 각각의 값을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바 있다.

둘째,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5월부터 500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효율적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15.9월에 인접세대로부터 유입되는 담배연기, 악취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대 내 배기설비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기로 직접 배출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셋째, 대표적 하자 중 하나인 결로와 관련하여 ‘14.5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세대내 벽체와 창호(문 또는 창) 등이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하여 하자를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입주민이 주거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 중에 겪는 하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정숙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소화불량, 정서불안, 스트레스 등 생리적ㆍ심리적 증상 등을 줄여 입주민간 다툼과 분쟁을 없애며,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주거 취약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044-201- 3366)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입법예고ㆍ행정예고, http://www.molit.go.kr)를 보면 상세한 내용과 계획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12-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71 갑상선기능저하증, 40~50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98
1770 국토교통부, 자동차 우수 튜닝업체(Best Tuner) 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130
1769 현대, 르노삼성, 벤츠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115
1768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민원24에서 발급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27
1767 헌재의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01
1766 찬 바람 쌩쌩 불면 흐르는 눈물… ‘눈물계통의 장애’ 의심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16
1765 국민이 불편한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84
1764 11월 주택인ㆍ허가 6.3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7.7%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89
1763 2015 커피전문점 소비자만족도, 지난해 대비 업체별 순위 변동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80
1762 불법 계란수집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3
1761 벤조피렌 초과 검출 산초기름(식용유지류)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1
1760 김치, 사용금지 첨가물 한번에 콕 집어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08
1759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8
1758 암생존율 69.4%, 암환자 3명중 2명 이상 생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5
1757 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암호화 필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